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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잘생긴뱀2023.05.20

전세아파트 재건축으로 세입자가 해야할일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공고를 올려서 분양신청을 받는단계입니다



1. 언제쯤 통상적으로 집을 나가야할까요?


2. 분양공고에 토지소유자등외 사람들이 권리를주장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이랑 가족증명서등의 서류를가지고 재건축사무소에 방문하라고 하던데 이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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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업장에 따라 퇴거통보와 그 기간을 정하여 각 세대에 통보합니다.

    2.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소유주들을 파학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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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언제쯤 통상적으로 집을 나가야할까요?

    ==> 분양공고와 별도로 재건축 조합측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분양공고에 토지소유자등외 사람들이 권리를주장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이랑 가족증명서등의 서류를가지고 재건축사무소에 방문하라고 하던데 이건뭔가요?

    ==>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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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상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보이며, 해당 인가가 승인되면 사실상 착공정 단계이므로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야 할듯 보입니다. 대략 2년이내로 이주를 해야할듯 보입니다.

    2.세입자입장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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