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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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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알바 상습적인 연장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제가 거절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연장과 대타를 해달라는 말씀에 연장과 대타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연장과 대타로 인해 어떤 주는 43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교대로 2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지만 이젠 아예 3시에 오시는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연장과 대타로 일주일 다 일한 적도 있고요.

계약서 상 시간은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일한 8주 중 7주나 15시간을 넘겨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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