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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알바 상습적인 연장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제가 거절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연장과 대타를 해달라는 말씀에 연장과 대타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연장과 대타로 인해 어떤 주는 43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교대로 2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지만 이젠 아예 3시에 오시는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연장과 대타로 일주일 다 일한 적도 있고요.

계약서 상 시간은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일한 8주 중 7주나 15시간을 넘겨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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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연장 근무 등을 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에서 말씀 주신 주휴 수당의 요건으로 주간 15시간 요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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