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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가재129
수줍은가재12924.02.10

알바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연장근무를 매우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감을 하다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정시퇴근한 날보다 늦게 퇴근한 날이 더 많습니다.. 1년 동안 몇번 사장님께 연장수당을 요구했지만 그런건 주기 힘들다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근무시간과 요일은 매주 조금씩 바뀌지만 통상적으로 3시간 30분씩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마감업무를 다 끝마치지 못해서 자연히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알바처도 없어서 연장수당은 포기하고 지냈는데 곧 그만둘 예정이라 이것저것 서치해보던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1년 간의 모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달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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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묵인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근로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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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시간의 1배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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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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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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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고, 이를 인정받더라도 1.5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초과 근로한 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라도 있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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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처리되면 연장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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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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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로 성립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마감 처리를 지시한 내용이 있는 것이 증명하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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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감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포스기 자료나 버스카드등 퇴근시간 입증 자료를 통하여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장님께 연장수당을 요구한 기록등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1년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시급을 더해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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