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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에뮤82
공정한에뮤82
22.06.17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금(19~1) 토,일(21~1)근무. 근데 3번 정도 제 다음 교대인 친구 대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새벽1시에 끝나고도 대타로 인하여 새벽 6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안된다고도 했지만 무리하게 계속 부탁을하여 하게 되었는데 야간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시간 미준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새벽1시부터6시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편의점은 못받을 확률이 높은 건 알지만 필요할 때는 부탁하면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소액도 지원해 주지 않으니 저도 화가나서요. 또한 월급일이 20일인데, 말일에 주게 될 때는 보통 그 달 월급을 주지 않나요? 퇴사하게 되면 두달치 월급을 한 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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