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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에뮤82
공정한에뮤8222.06.17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금(19~1) 토,일(21~1)근무. 근데 3번 정도 제 다음 교대인 친구 대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새벽1시에 끝나고도 대타로 인하여 새벽 6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안된다고도 했지만 무리하게 계속 부탁을하여 하게 되었는데 야간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시간 미준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새벽1시부터6시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편의점은 못받을 확률이 높은 건 알지만 필요할 때는 부탁하면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소액도 지원해 주지 않으니 저도 화가나서요. 또한 월급일이 20일인데, 말일에 주게 될 때는 보통 그 달 월급을 주지 않나요? 퇴사하게 되면 두달치 월급을 한 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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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야간(22:00 ~ 06:00)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타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미지급 된 임금 등은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대타 등으로 실제 1주 15시간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임금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3번 정도 제 다음 교대인 친구 대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새벽1시에 끝나고도 대타로 인하여 새벽 6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안된다고도 했지만 무리하게 계속 부탁을하여 하게 되었는데 야간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시간 미준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소 정근로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또한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새벽1시부터6시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편의점은 못받을 확률이 높은 건 알지만 필요할 때는 부탁하면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소액도 지원해 주지 않으니 저도 화가나서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일이 20일인데, 말일에 주게 될 때는 보통 그 달 월급을 주지 않나요?

    퇴사하게 되면 두달치 월급을 한 번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통상 해당월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