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3번 5시간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근무하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월수목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요일을 바꿔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요일이 아니게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3일 15시간 근무한 것은 동일하고 근무한 요일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자와 회사간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꾼 것일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일을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협의 하에 조정한 것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어 근무일이 변경된 경우라도 한주 근로일 자체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