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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라마219
빨간라마219
23.11.11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알바를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에 3번 5시간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화수 근무하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월수목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요일을 바꿔서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요일이 아니게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3일 15시간 근무한 것은 동일하고 근무한 요일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타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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