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주거침입
안녕하세요
공동주거지에서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상황은 퇴근하고 집에와보니 구청에서 찾아왔다갔으니 전화달라는 쪽지가 '방문'손잡이에 붙혀있었습니다
전 아무런 처분고지도 받은것도 없고 연락도 받은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무슨일인가싶어서 cctv로 확인해보니 제가 집에 없는사이 구청공무원 두분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들어와서 거주지 안에 있는 물건랑 쓰레기통을 이리저리 파헤치고 방문앞에 쪽지를 붙혀놓고 나가시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려봤더니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처분 때문에 찾아갔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공동거주지 관리자분이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시는거라 제 잘못이 아니었음)
사전고지나 영장 없이 거주지 안에 침입해서 파헤치고 다녀도되나요? ;; 당황스럽네요
형법 321조 주거침입수색이나 다른법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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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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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질문주신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해당 구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