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을 담당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이웃이 담배꽁초를 불 붙은 채로 집앞에 버려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인 저는 이웃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이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구청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 과태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은 투기 행위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봐주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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