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
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 방문까지하면 처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해서 일단 보류햇는데 지금 제가 사는 원룸에 이사온지 이틀됐고 주말이라 민원을 못봤고 전용면적도 부동산앱이랑 서로 다르고 건축물대장에 토지도 다가구주택(1가구)이라고 적혀있고 6가구사는데 위법일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불법건축물 또는 무단용도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 일가구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구조 변경이나 가구 수 증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시청의 현장 확인과 행정 판단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법리 검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적법 상태를 판단하는 1차 기준 자료입니다. 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면 무단 증축, 무단 구획, 용도변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부동산 앱과 다르게 표시되는 점도 실제 구조가 허가 내용과 다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와 구조 변경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건축물 자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거주가 곤란해지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광고 면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시청 민원 접수 전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향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성급한 퇴거보다는 법적 지위를 정리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용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