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수구역류로 인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비용 부담은 누구인가요?
윗집의 하수구 역류로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누수는 잡았으나 세입자는(월세)본인집이 아니니 부담 못한다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쓰다 일어난 일이니 부담 못한다 합니다.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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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수구 역류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