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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타조183
진득한타조18323.11.29

세입자 하수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층짜리 주택에 살고있는 2층 세입자입니다

1층에서 물이 역류해 집주인이 업체 불렀는데

해결이 안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공사 견적이 70만원이 나왔다고

1층세입자 2층세입자 반반 부담 하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하수구가 막힌거면 세입자들이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1층의 문제라서

1층세입자와 집주인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층세입자 집주인 두분다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구 뚫는 비용도 제가 2년계약에 이제 1년 살았는데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공사를 하게된다면 공사비용을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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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구는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2년 중 이제 1년 거주하고 계신 것이므로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공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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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머리카락 등)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없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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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층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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