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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키위29
공손한키위2921.03.29

민사소송 이후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300만원 돈을 빌려준 후 채무액을 받지를 못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채무액을 받기로 되었으나

그 지인이 파산신고를해서 400만원 밖에 못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파산신고 한 사람한테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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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명부에 질문자분을 채권자로 기재한후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채무자는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질문자분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한 남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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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까지 받았다면 더 이상 법적 청구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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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고를 한 채무자가 추후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파산의 결과로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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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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