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2300만원 돈을 빌려준 후 채무액을 받지를 못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채무액을 받기로 되었으나
그 지인이 파산신고를해서 400만원 밖에 못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파산신고 한 사람한테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