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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갈기쥐220
당찬갈기쥐22023.04.13

개인회생 변제계획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데 제가 빌려준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200만원정도 빌려줬었는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연락이 끉겼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날짜까지 잡혔는데,

이후에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서채권자 목록에 추가시켰다 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는게 나은지, 그리고 원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돌려받을수 없다면 받기위해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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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채권자에게 얼마가 변제되는지 예상액과 변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수하게된다면 위 변제예상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추가가 되고, 신청한 내용대로 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한 금액밖에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는 신청만 한 단계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종결시까지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거나 기각되었다면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