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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염소269
우람한염소26922.05.12

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지인에게 약 28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패소)하게 된다면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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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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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등에 의한 소송비용을 청구는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이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정해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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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용비용에 포함이 되므로

    청구금액이 28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얼마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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