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가알게된 SNS여성분의 사진을 도용을하여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얼평방을 만들었습니다(제본명으로)방을만들고 어느사람이 방에들어와서 매운맛으로 얼평해주겠다며 사진을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그여성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제이름을 거론하며 제이름을 A 라칭하면 "A야 넌이제 큰일났다 사진도용으로 고소한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거기에 겁이난 저는 바로 오픈채팅 방을 없애고 사진등을 지웠습니다 카카오톡은 아직 탈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한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얼평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를 고소를할수있는지와 혹시 사진당사자가 알게되어서 저를 고소를하게 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