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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쌍봉낙타17
검소한쌍봉낙타1723.01.28

제3자가 사진도용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근에 제가알게된 SNS여성분의 사진을 도용을하여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얼평방을 만들었습니다(제본명으로)방을만들고 어느사람이 방에들어와서 매운맛으로 얼평해주겠다며 사진을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그여성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제이름을 거론하며 제이름을 A 라칭하면 "A야 넌이제 큰일났다 사진도용으로 고소한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거기에 겁이난 저는 바로 오픈채팅 방을 없애고 사진등을 지웠습니다 카카오톡은 아직 탈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한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얼평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를 고소를할수있는지와 혹시 사진당사자가 알게되어서 저를 고소를하게 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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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아닌 제3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뿐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나, 얼굴사진을 올려 서로 평가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