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거래파기신고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양도자분에게 선입을 하였고 만날 일정까지

다 정했습니다. 저는 숙박비랑 교통비를 내어 서울로 온 상태에서 양도자분에게 거래파기를 당하였고 돈은 머니로 받은 상태여서 아직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서울로 언제가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티켓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시세차익을 배상하였으나 제가 따로 다른 티켓을 구매한게 아니라 배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부하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궁금하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하고 다만 이미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적인 파기여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면 판매자가 게약체결당시부터 파기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형사 신고보다는 민사상 계약파기와 손해배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티켓 양도대금 지급과 만날 일정까지 정해졌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다면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제한되므로, 상대방에게 서울 방문 일정이나 숙박·교통비 지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숙박비 전액이나 교통비 전액을 받기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일부 교통비 지원을 제안한 정도가 현실적인 합의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플랫폼 신고나 경찰 상담 형태로 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