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티켓을 양도 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2등급 좌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일 뒤 다른 분께서 제가 구매한 가격에 10만원을 더 보태서 좌석을 구매하길 원하니 1등급 좌석을 정가보다 10만원 저렴하게 드리겠다고 하여 1등급 좌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받기로 한 당일 아는 지인 분께서 대신 나온다고 하였으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핸드폰은 계속 꺼져있었고 결국엔 티켓을 받지 못해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말고 피해자가 4명이 더 있었고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고 "티켓 예매한 내역이 증거이기 때문에 돈만 잘 돌려드리면 문제없습니다 " 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고소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시어 합의과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티켓 예매한 내역이 있더라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행위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티켓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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