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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복어283
그윽한복어28322.07.14

티켓 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티켓을 양도 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2등급 좌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일 뒤 다른 분께서 제가 구매한 가격에 10만원을 더 보태서 좌석을 구매하길 원하니 1등급 좌석을 정가보다 10만원 저렴하게 드리겠다고 하여 1등급 좌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받기로 한 당일 아는 지인 분께서 대신 나온다고 하였으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핸드폰은 계속 꺼져있었고 결국엔 티켓을 받지 못해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말고 피해자가 4명이 더 있었고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고 "티켓 예매한 내역이 증거이기 때문에 돈만 잘 돌려드리면 문제없습니다 " 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고소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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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시어 합의과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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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티켓 예매한 내역이 있더라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행위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티켓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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