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과 동시에 취업(해외)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해외 소규모 업체취업이라 취업에 대한 중빙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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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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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취업이 되면 실업자가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