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해외 소규모 업체취업이라 취업에 대한 중빙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취업이 되면 실업자가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