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도 계속수급가능한가요?
조카중에서 한명이 캐나다 혹은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등의 해외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언제 나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3달 안에 해외로 가서 취업을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 기간동안에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냥 수급이 정지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조카분처럼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해서 빠른 시일안에 재취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그 목적이 있고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수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실업 68430-283, 1997. 10. 15).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등록이 되어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 등이 없으므로, 해외취업으로 외국법인 등에서 일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취업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제외 상황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
<회 시>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실업 68430-283, 1997. 10. 15).
참고로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부 총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