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건도 차별금지법 포함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회사 내 같은 부서이고 동일 직급입니다. (둘다 근로에 기간이없는 정규직 근로자)
a 직원에게는 현재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하여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b 직원에게는 현재 상기 프로젝트에 비 참여 중이라고하여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비참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