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차인지급 고용자 선택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알바비를 그대로 시급으로 받다가
퇴사 후 임금명세서 양식이 바뀌어 여쭈니
차인지급액으로 소득액을 빼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기본 차인지급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장님께서 소득액을 안 빼고 주신거다
보면 될까요??
고용·노동
제가 잘 몰라서..
알바비를 그대로 시급으로 받다가
퇴사 후 임금명세서 양식이 바뀌어 여쭈니
차인지급액으로 소득액을 빼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기본 차인지급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장님께서 소득액을 안 빼고 주신거다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