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2년 살고 기간 만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