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입니다.
2달후면 전세계약 종료일 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날 제가 이사를 가면 집 청소와 리모델링 등등으로 인해 이날 당일은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오니 다음세입자는 저의 계약종료일 뒤인 1주에서 1달사이에 이사를 올 것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날 입금 할텐데 그럼 저는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 이사하는 날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체적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