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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라소니299
반반한스라소니29923.08.31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입니다.

2달후면 전세계약 종료일 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날 제가 이사를 가면 집 청소와 리모델링 등등으로 인해 이날 당일은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오니 다음세입자는 저의 계약종료일 뒤인 1주에서 1달사이에 이사를 올 것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날 입금 할텐데 그럼 저는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 이사하는 날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체적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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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날이 같은 날로 맞춰지게 됩니다.

    2. 그게 아니라면 요즘 이렇게 단기간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집주인이 1달짜리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고,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메꾸는 방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본인퇴거일에 오전중 보증금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아닌 임차인이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본인은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주택점유를 넘기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 입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관리비, 가스비와 같은 공과금만 해당일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시는것이 맞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이 가능한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거주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미리 이사하고 전입신고옴기고하면 기존집에 대항력을 잃어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번 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기일전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상이고 임대인의 의무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순환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구 임차인의 이삿날을 같은 날로 맞추는 방법을 씁니다
    같은 날 이사짐을 싸고 나가고 이사가 들어오고 또 보증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과 반환이 릴레이가 되는 매우 복잡한 일이 하루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소나 도배 같은 작업도 여유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약간을 간격을 두어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혹은
    새 임차인이 신혼 등으로 당일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살림을 준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최선의 방법은 같은 날 이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시 임대인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고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점유는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보장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 입주하는 날에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다음세입자와 계약하려고 하면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서 기존 세입자 이사가능한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됐는데도 방이 안나갔다면 미리 다른데 방을 얻지 마시고 지금살고 있는집이 나가는거 봐가면 집을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됐다면 질문자는 그날자에 맞춰 다른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사는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있어서 날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기됐다고 그냥 집을 얻어 버리면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은 줍니다

    잘못하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