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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이 전신환이면 외국환은행 절차는 어떤가요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 무역 송하인 입장에서는 외국환은행에 어떤 서류 제출 조건이 있고, 지연 없이 처리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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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률환급이나 간이환급처럼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이라 해도, 원재료나 가공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실무에서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출신고 내용과 환급신청서 간에 뭔가 빠져 있거나 불일치가 있으면, 세관이 보완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신청 반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신청서를 단순화하더라도, 품명 수준의 원재료 정도는 적는 게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꼭 품목분류번호까지는 아니어도, 뭘 써서 만들었는지는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게 세관에서도 검토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처리 대상이 아닐 경우엔 담당자가 수기로 검토하는데, 서류 누락이 확인되면 바로 진행 중단되는 일도 꽤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내면 되겠지 하고 제출했다가 한참 뒤에 보완요청 받고 일정 꼬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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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신환송금 방식은 외국환은행이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송하인 입장에서는 통상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첫 거래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방지 심사도 강화되는 분위기라 서류에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선적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계좌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추가적으로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