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 취업 가능 및 문제점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쪽 채용담당자 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F비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엔 F5영주권만 입사를 했는데 인원이 없다보니
범위를 넓게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회사에서
F비자 1-6 중에 가능한게 어떤게있으며
각각 채용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주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E7 나 E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곳에서 하게 되는 직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7 비자는 경영지원관리자, 정보통신관리자, 제품생산관리자 등 85개 직종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및 준전문인력에 부여하는 비자로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금이 내국인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급여가 국민총소득 미만인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고용추천서를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 고용추천 필수직종에 한하여 고용추천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고, 필수가 아닌 나머지 직종은 초청업체 측의 고용사유서로 추천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외국인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고용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병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는 외국인 연예인들이 받는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영, 영화, 체육, 연극, 연주, 모델, 매니저, 운동경기 등 예술활동 전반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E7 비자가 직종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듯이 E6도 마찬가지로 분야별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유흥업소 취업인 경우 윤락업소 전락의 경우가 많아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사증심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E6비자는 고용추천서(문체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관청), 연예활동 계획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자 제외 내국인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데요, 핵심 산업, 업종코드, 해당 지역 등에 대한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F4 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며, 그 밖의 비자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고용허가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1은 최근 계절적 근로의 일부가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취업불가 비자입니다. F2, F5, F6 비자의 경우 취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행위에 대하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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