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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5

전세집 임대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매매거래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제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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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할때 두분이 어떤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께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시에 정산받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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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시점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매매로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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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바뀌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 됩니다.

    바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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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변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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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세입자가 내고 퇴거시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 입니다. 통상 집주인이 바뀌면 인수인계하며 정산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퇴거시 신규 임대인에게 함꼐 청구해야 겠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구 집주인 이 정산을 한 것인지 신.구 집주인이 서로 정산하여 새 집주인이 나중에 정산하게 하기로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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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끼리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현재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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