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변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