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대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매매거래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제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할때 두분이 어떤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께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시에 정산받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시점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매매로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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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바뀌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 됩니다.
바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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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변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세입자가 내고 퇴거시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 입니다. 통상 집주인이 바뀌면 인수인계하며 정산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퇴거시 신규 임대인에게 함꼐 청구해야 겠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구 집주인 이 정산을 한 것인지 신.구 집주인이 서로 정산하여 새 집주인이 나중에 정산하게 하기로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끼리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현재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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