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하려면 30일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통보 30일 이후에 노동법에 문제 없이 해고 가능한건가요?직원을 해고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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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권고가 아닌 해고예고를 하면 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사유의 정당성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귀책사유 등이 요구되며 절차적 정당성은 해고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및 30일 전 예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의 경우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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