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인가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유 불명확)
저는 익월 말까지 근로를 하겠다 하였고, 회사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로부터 30일만 채우고 퇴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끝까지 익월 말을 고집하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로부터 30일만 채우고 퇴직을 하라고 통보할 경우 해고로 바뀔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해고처리가 될 경우, 해고 통보일이 지난번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와 동일하게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일을 통보한 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