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