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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
21.12.14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로 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을시, 30일 해고 예고기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해고 통보의 방식은 회사측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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