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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진
장수진22.12.11

블로그 소득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블로그로 소소한 소득이 있는데, 이걸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수익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 같던데, 직장에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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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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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블로그 운영 등 소득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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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입은 일시 우발적 또는 계속성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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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은 4대보험만 알 뿐인데, 그 4대보험 또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나온 금액만 알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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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블로그 소득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블로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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