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소소한 소득이 있는데, 이걸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수익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 같던데, 직장에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블로그 운영 등 소득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입은 일시 우발적 또는 계속성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은 4대보험만 알 뿐인데, 그 4대보험 또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나온 금액만 알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블로그 소득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블로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