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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286
따뜻한랍스타28621.04.01

전세 세입자인데 이사후 베란다 배수관 하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수리비용및 피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얼마전 올린 질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구구절절 두서없이 추가해서 올립니다. 내용이 다소길고 귀찮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증금1억에 월세20만원 빌라1층이고 이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문제 없었으나 며칠전 밤새 비가 많이 오면서 베란다 배수관이 물이빠지지않고 넘쳐 거실 주방까지 들어와 가전제품및 가구, 서적등 물에 젖어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물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입주자 (2,3층)들도 그런경험이 있으며 ,각 집주인들이 자비로 고쳤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니 자기는 처음 알게된 사실이라며 현재 거주자가 고쳐야 되는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주말에 비예보가 있어 한시가 급하게 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거실쪽베란다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자주 역류하는 것을 전에 살던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을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집주인이 이상있는 곳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비 많이 올 때만 역류되었다가 시간지나면 다시 물이 빠졌고 옥상의 배수로입구에 돌을 막아 물이 많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베란다에만 고이고 넘치지 않아서 비온다고하면 그 작업을 해놓았다고 함)

현재 임차인인 저희는 이사올 때 그 베란다에 물이 역류된다는 것을 몰랐기에(단순히 우리만 물 안쓰면 되지 싶어서) 그 베란다에 매트를 깔아 책장과 피아노를 놓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물이 무릅까지 차서 피해를 입었고,

새벽에 비가와서 자는동안 몰랐기에 그 물이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미싱,마사지기,폰충전기, TV장과 책 일부가 잠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온 물은 퍼내고 닦아서 현재 물이 없지만 베란다에는 아직도 발목까지(문턱) 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속상한 상황이라 이해는 되지만 사는 사람이 고쳐야된다고 하면서 이런상황인데도 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집주인 책임은 전혀없다는 말뿐이며..

(빌라 관리비로 할 수 있는지도 임차인보고 알아보라하여 제가 빌라총무에게 연락하니 이 빌라는 집주인 자비로 고친다고 하기에 집주인에게 전달하니 집주인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고 임차인보고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빌라총무에게 집주인이 몰라라한다고 사정을 하니 집주인이 안해주면 빌라관리비 줄지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급하기에 우선 설비업자 불러 수리 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은 이 순간에도 책임 안지려고 임차인에게 우리가 고쳐야된다는 근거는 무어냐.. 임차인이 썼으니 임차인이 고쳐야한다.. (이사올때 매트와 책장놓아서 베란다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하니 베란다에 책장은 왜놓았냐.. 등등..) 따지기만하여 임차인은 집도 엉망이라 치울일이 막막한데 마음까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ㅠ

1. 수리비용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 베란다에 있는 손상된 물품:책장, 책들, 피아노

※ 거실에 있었던 손상된 물품: 책일부,미싱기,마사지기,충전기

미싱기와 마사지기, 충전기 3개 중에서 퍽하고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정전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전기 통하지 않았고 3가지를 물에서 건져낸 후 두꺼비집 올리니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2.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새벽 1시에 깨서 7시까지 거실 물 퍼내고 정리작업하면서도 이른시간 전화하면 실례일듯하여 오후에 임대인에게 전화하는 배려도 보였는데 임대인은 너무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전에 살던 전세입자와 통화중(그것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아보라하여 임차인이 전화함ㅠ) 예전 화장실 바닥도 역류되어 막혔는데 빌라관리비로 뚫은적이 있고, 집이 오래되어 화장실 변기도 자주 막히고,다른쪽 베란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는 집주인이 코로나 진정되면 마트에가서 부품사서 직접 바꿔주겠다는 문자로 답이 왔는데, 그 때까지 불편함과 수도세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ㅠ

※ 이사온지 3개월인데 불안하고 불편하여 살수가 없습니다ㅠ

베란다 잦은 역류로 책장 3개와 피아노를 옮겨야하는데 이사부터 그 곳에 둘 수 있겠다싶어서 이사한것이라 집의 다른 곳에 놔둘 장소가 없습니다ㅠ

3. 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사유가 될까요?

※ 통화내용 녹취가 되어있는데 임대인이(남자) 처음에는 책임 회피할 생각없다, 우선 본인이 돈 줄테니 설비업자 불러 수리하여 원인 나오면 관리비로 하거나 집주인 내거나.. 라는 말도 하고, 피해보상도 생각해보겠다 하였는데

여자집주인이 책임없다 말 한 후로는 남자집주인도 책임없으니 임대인이 알아서 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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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역류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보다는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역류로 인한 것과 물품의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만들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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