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수리 가배책으로 어디까지 보상되는건가요?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있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 찾아보니 아랫집 수리비는 보상되나 우리집 수리비는 보상이 안된다고하던데
저희집이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여서 철거시 전체 다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거 같아서 미리 어떤걸 대비해야 수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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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가입자의 수리비등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배책과 화재보험의 누수를 함께 보장받으면 좋으나 10년 이상 아파트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알아보신데로 본인 집의 복구 비용은 불가합니다.
누수와 피해 상황의 사진, 그리고 공사견적과 청구서 등을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은 제3자에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택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누수사고에 경우 상대방 피해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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