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길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