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자격요건 확인 질문입니다.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

여기서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이유로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재취업 할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인정으로 되는 기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공백기간 없이 1년을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10일 미만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