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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

1가구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데 사는동안 아들이 월세로 집을 얻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비과세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가구 2주택으로 살다가 집을 팔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되었는데 1주일뒤 아들이 집이 적다고 월세 받아서 나간다구 합니다.

월세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매도할때 세금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이 타지에서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 요건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통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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