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일시적) 종전주택 매도가 안돼서 자녀와 계약시 문제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종전 주택을 3년내 매도해야되는데 매도가 안되서
시가의 30%(전 22%)정도로 아들(28세 누계 소득 1억정도 되고 매매 필요자금 5천만원이상 소득있고 현재 소목이 아파서 잠시 쉬는 상태 2024.9 퇴직상태))과 매매 거래 가능할까요?
1.주소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3년 이상됨)
2.현 종전주택을 매매하면서 제가 전세로 살고자합니다.
문제될소지가 있을까요?
또 저가매도시 취득.등록세는 세시대로 부과되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실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시세대비 70% 이상 대가만 잘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금은 정상적으로 오고가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로 부과되며 증여세 부담만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