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해고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일은 1월 3일까진데 통보를 12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으면 구두로 계약 연장이 되는거였고 작년에도 그렇게 계약연장을 햇었는데,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 종료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한달임금만큼의 위로금을 요청했고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노무사랑 얘기후에 지급의무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는 해고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만료일이 1월 3일까지인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라면 1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