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이후 퇴사처리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월 급여는 근무안해도 지급되니
퇴사처리일은 2월 1일이라고 합니다
모든내용은 구두로만 통보되었고 (녹취록)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하지않아서 지급해야하는 해고통보수당을 한달급여 더주는걸로 해결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퇴사의지가 없음을 여러번 밝혔고
절대 사직서를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이며, 회사측에서 통보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되면
위로금 명목으로 1월급여 지급했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고 얘기할것 같네요..
저한테 어떤게 이득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