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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관수리87
씩씩한관수리8722.07.23

임차인에게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만3년 이제 4년차아파트를

약 1년 7개월전 임차인이 있는상태에서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건설사와 하자소송을 진행중이고

지난달인 6월 법원에서 전수조사까지 마친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이달 30일 계약만기이며

전수조사하루전날 문자로

"월요일부터 전수조사나오는걸로 알고있다.잘좀받아주세요"

문자후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달 12일 임차인은 짐을 커텐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리되어있는상태였고 집을 봐도 된다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서 집을 확인해보니 하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전수조사는받았는지 확인하니. 1차.2차 추가 조사까지있었지만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받지않았기때문에 저희는 건설사에게 하자비용을 1원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심지어 아트월을 티비설치로 구멍만8개를뚫었고

타일파손까지 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주인과했던 월세 계약서대로 아트월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전주인과합의후 티비설치한거다라고 주장하며 원상복구해줄게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전수조사못받은거 괜찮다.

아트월만 복구해라 라는입장이고 세입자는 십원하나 안쓰겠다입니다.


보증금못받을거같아서인지 현재 비번은 다시바꿨구요.(임차인이)


저희는 바로 입주청소후 이사를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전수조사를받지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청구가능한가?

주방후드,화장실타일깨짐등 두개견적만 100 그외 다수하자있음.' 두 부분 전수조사만 받았으면 하자인정.


2.만약 전집주인과 협의했다면 아트월복구의무없는지..

월세계약서는 티비설치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타공이야 매꿔지지만 구멍뚫면서 생긴 파손이있습니다.

같은타일을 구할수없어서 전체 교체견적 100

전문가는 매꾸미사용시 파손부위티가많이난다합니다.


3.30일날 200만원빼고 보내고 비번안가르쳐줄경우

들어가도되는지..


4.30일 전액다주고 하자부분소송할경우 이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있는거없는거 다끌어서 다섯식구 잘살아보자고 산 아파트입니다...넓은집 이사간다며 좋아하는 꼬맹이들인데 이사가기전부터 임차인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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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달리 주장할 수는 없으나 미리 전임대인에게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30일 임의로 집에 들어가실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의해보신 후 안될경우 일단 보증금 지급 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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