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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두근대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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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입금한 먹튀범 고소취하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선입금으로 물건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유까지 받은 사기 전과자더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루 뒤 먹튀범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금액을 보내더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먹튀범은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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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사후적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