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정해져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출근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ㅣ요? 사용자의 지시는없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임의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출근 또는 퇴근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업무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근을 금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출근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통상적 출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차로사업장으로 오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
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