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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7.02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정해져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출근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ㅣ요? 사용자의 지시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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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임의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출근 또는 퇴근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업무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근을 금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출근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통상적 출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차로사업장으로 오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

    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