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사기죄 고소 처벌 받나요??
인터넷(트위터) 상 콘서트 티켓 거래 했는데 입금 받고 티켓 정보 좌석 정보 모두 전달해 드렸어요
그 후에 계속 사기로 의심하면서 제가 바쁜 시기라 연락을 잘 못했는데(바쁜 시기인 거 그 분도 알고 있었음) 티켓 정보를 다 넘겨준 상황에서도 계속 의심하다가 갑자기 사기 같으니까 전액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이미 티켓 정보나 좌석 정보를 다 넘긴 상황이라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셨습니다
그 후에 고소취하하겠다고 약속 받은 후 플미값(웃돈 붙여서 판 금액)만 먼저 환불해 드렸고 티켓 예매처 상 티켓값을 환불을 좀 늦게 받았고 그 분은 그럼 개인돈으로 환불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미자라 개인돈으로 환불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저는 티켓 금액이 저한테 없고 티켓 예매처에 묶여있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럼 고소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티켓 금액을 환불 받았다고 연락한 상황에서는 이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소 취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한테는 계속해서 티켓값을 환불하라고 요구하는 중이십니다
1.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티켓 금액은 이후 고소장 받았을 때 돌려줘도 문제 없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피해회복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