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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릉
샤르릉23.09.11

검찰 송치 결정 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고소인이고 사이버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의자에게 콘서트 티켓 양도 받기로하여 돈 입금 후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이미 피의자에게 사기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심지어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티켓업체에서 아직 티켓 발송하지 않았는데 이미 티켓을 갖고 있다고 한 점, 제게 양도하기로 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도 한다하고 돈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사기 사실을 인지하여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으나 당연히 주지 않았고 되려 제게 욕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단톡에서 피의자에게 이미 돈을 돌려받은 사례들을 통해 조언을 얻고 피의자에게 고소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여러차례 요청한 끝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사기의 경우 제가 고소 취하하고 싶다고 해도 취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계속 기다려봤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 일인데 1년 넘은 시점인 지금 경찰청에서 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했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더이상 그사람과 엮이고 싶지도 않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알아봤던 이유도 이미 돈을 받은 것과 더불어 보복 등이 무서웠습니다. 정말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튼 정말절말정말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습니다.

설마 검찰에 송치되면 피의자가 제 신분을 알게되나요? 제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송치 결정 이후 피의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돌려받았으면 혐의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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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인 질문자님의 신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