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미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성과가 나오면 성과금을 주려고 했는데 야근 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 성과금과 야근 수당(가산x) 중에 선택해라” 라고 답변 받았는데, 성과금과 야근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급만큼 그 시간에 대해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금과 야근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