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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오소리16
상냥한오소리16
23.01.18

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미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성과가 나오면 성과금을 주려고 했는데 야근 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 성과금과 야근 수당(가산x) 중에 선택해라” 라고 답변 받았는데, 성과금과 야근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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