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 주 5일), 월 220만원(제수당 등 없음)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로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2024년 기준)

아니면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알고 계신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0,526원이라면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같은 가산수당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했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임금(통상임금)에 시간외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만을 근로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인 10,526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인 10,526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1만원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의 1배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어 통상임금 (10,526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이 10,526원이므로 이 금액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