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 (평일휴무) 오후 6시~밤12시 까지 근무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게주고있습니다.
5인미만면 위처럼 밤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야간수당, 주말휴일근로수당등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예정입니다. 혹시 위의 3가지 외에도 챙겨야할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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