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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망둥어201
은혜로운망둥어20123.09.05

실업수당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수당의 요건이 궁금해요. 일반적으로는 의지와 관계없이 기업에서 잘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리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수당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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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자발적 이직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지급하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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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①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임금이 체불됐거나 임금을 받긴 했지만 지연됐거나 임금의 30%이상 부족하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연장근로시간(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도 안 되게 지급받은 경우 ②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됐거나 배우자/부양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게 돼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시간을 계산했을 때 3시간 이상) ⑥ 부모의 간호·간병이 필요하거나 본인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⑦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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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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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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