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산정방법 문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왜 제 소득의 85%만 산정해서 주는건가요?
100%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 직전3개월 급여명세서 요청하시던데 소득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하나요?
3. 성과금, 상여금, 회사의 자기계발비/교통비(월급처럼 12로 나눠서 들어옴) 등 제가 연 별로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산정하여 일급으로 바꿔서 계산하는건가요?
4. 입원하느라 연차소모했는데 연차보상은 따로 없나요??
해당연차를 안쓰면 원래 회사에서 보상해주는데 연차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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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후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해당소득을 가득하기 위한 비용을 제한다는 논리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7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복잡할것은 없고 연차를 썼다면 연차로 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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