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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합의금관련 질문답변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질문답변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보험합의금 산정시 휴업손해계산에 사용하는
도시일용노임이 22년 상반기 기준 월 3,267,220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세후기준인지, 그리고 주말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건설회사 다녀서 특성상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도 휴업손해 인정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입원으로 출근 못해도 월급이 다 나오니까 일실수입이 없어서 인정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원래는 병가로 연차가 소모되나 회사측에서 재택근무를 원해서 연차 소모가 없어 연차사용증거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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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2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실무에서는 보험약관상 보상금 산정기준상 일용노임은 질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에서는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통계치 중 건설현장의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일용노임은 위 개념에 제조업 보통인부노임 개념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 일용노임/30*입원치료기간*85% 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 입원기간에도 월급여가 거의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월차 휴가가 없어지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치료기간동안 월급여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을 불인정 했었는데

    현실무에서는 월급여의 손해가 없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합의금 산정시 휴업손해계산에 사용하는 도시일용노임이 22년 상반기 기준 월 3,267,220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세후기준인지, 그리고 주말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2022.12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월 2,974,675원입니다.

    님이 알고 계신 3,267,220원은 2022년 상반기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입니다.

    또한, 이는 세전 세후의 개념은 아니고 해당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말근무를 포함한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건설회사 다녀서 특성상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도 휴업손해 인정이 되는지요?

    :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된다면, 휴업일자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입원으로 출근 못해도 월급이 다 나오니까 일실수입이 없어서 인정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원래는 병가로 연차가 소모되나 회사측에서 재택근무를 원해서 연차 소모가 없어 연차사용증거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 네 자동차지급기준상으로는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소득의 감소액이 없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도시 일용 노임단가는 2,974,675원이며 알고 계신 금액은 9월 이전 건설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이는 소송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때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차액설을 따르는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1일 약8만 4천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평가설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와는 상관없이 건설 보통 인부의 노임 단가를 인정하여 입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은 22년 하반기 2,974,675원 입니다.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며 소득 감소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시 달라지게 되나 소송 비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