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관련 질문답변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질문답변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보험합의금 산정시 휴업손해계산에 사용하는
도시일용노임이 22년 상반기 기준 월 3,267,220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세후기준인지, 그리고 주말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건설회사 다녀서 특성상 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도 휴업손해 인정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입원으로 출근 못해도 월급이 다 나오니까 일실수입이 없어서 인정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원래는 병가로 연차가 소모되나 회사측에서 재택근무를 원해서 연차 소모가 없어 연차사용증거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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