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6일 재해발생일인데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평균임금이 적제 책정된 거 같아 질문합니다
3월 6일 이전 3개월분 회사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전부 세전 내역입니다
12월 10일 상여금 2,322,772원
12월 24일 월급 2,184,686원
1월 13일 성과급 4,155,810원
1월 24일 월급 2,157,930원
2월 10일 상여금 2,358,085원
2월 10일 설날 1,679,043원
2월 24일 월급 2,186,417원
성과급 제외하고 12,888,933원입니다
90일로 일할 계산해도 143,210원인데
산재 휴업급여는 115,953 × 70% 계산되어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제 이전3개월분으로 평균임금이 맞는건지 확인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