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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할미새300
위대한할미새30021.04.26

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제가 3/6일 재해발생일인데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평균임금이 적제 책정된 거 같아 질문합니다

3월 6일 이전 3개월분 회사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전부 세전 내역입니다
12월 10일 상여금 2,322,772원
12월 24일 월급 2,184,686원

1월 13일 성과급 4,155,810원
1월 24일 월급 2,157,930원

2월 10일 상여금 2,358,085원
2월 10일 설날 1,679,043원
2월 24일 월급 2,186,417원

성과급 제외하고 12,888,933원입니다
90일로 일할 계산해도 143,210원인데
산재 휴업급여는 115,953 × 70% 계산되어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제 이전3개월분으로 평균임금이 맞는건지 확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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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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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12.6~3.5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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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임금에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만, 상여금과 성과급은 1년간의 임금이라고 볼때 1년 총 상여금, 성과급을 3/12 하여 3개월분을 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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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3개월 근무기간에 맞춰서 포함하면 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사유 발생일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 등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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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 성과급의 항목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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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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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6일 재해발생일이라면 12.6~3.5일까지 3개월분 으로 산정합니다.

    12.6-12.31 / 1.1-31/ 2.1-28/3.1-5 입니다.

    첫달과 마지막달은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롭 경우 1월 2월 3월 급여내역이 있어야하며,

    정기상여금 및 설날 금액의 경우 3/12만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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