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산정 시에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는 건가요?
휴업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세와 관계 없으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시에는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법의 영역인 비과세는 상관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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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과 비과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비과세도 모두 포함하여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비과세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시간 외 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